네타냐후 SNS 군사기지 영상 이어
세금 쓴 트럼프 TV광고 중단 명령
‘선거 공정성 저해’ 위법 판단 받아
미국 연방법원이 세금으로 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홍보용 광고 방송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납세자 세금으로 만든 홍보 영상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SNS에 올린 영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돼 선거 당국의 삭제 명령을 받았다. 현직 국가 지도자들이 공적 지위를 정치적 홍보에 활용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용 방송이 임시금지명령 이후에도 수백 차례 방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명령 이후에도 광고가 방송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용 TV 광고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광고 집행 시 연방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며 남은 물량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해당 광고가 국토안보부(DHS) 등 정부 기관 예산으로 제작됐다는 점이었다. 시민단체 커먼코즈 등은 납세자 세금으로 만든 광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선전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루스소셜에서 “애국적 광고를 비롯한 여러 광고를 직접 제작하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금 자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총선을 앞둔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중부 텔노프 공군기지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선거를 앞두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조짐이 보인다”며 “우릴 건드리지 마라”고 말했다. 이 영상은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계정에 게시됐다.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가 개인 SNS에 올린 영상 일부를 삭제하고 2만9000셰켈(약 1265만원)의 소송 비용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어 군사 기지 발언 영상도 삭제하라고 명령하면서 2500셰켈(약 110만원)의 소송 비용을 부과했다.
선관위는 해당 영상이 정부와 네타냐후 총리의 업적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이나 국가 자산을 활용해 선거 운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상 제작에 정부 공보실의 사진과 자원 등이 동원됐다며 “다른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런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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