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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장 끼임사고 아워홈…경찰 “안전덮개·비상정지버튼 없었다”

하청업체 직원이 끼임 사고를 당한 경기 용인시 아워홈 공장의 사고 설비에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끼임사고 아워홈…경찰 “안전덮개·비상정지버튼 없었다”

아워홈

하청업체 직원이 끼임 사고를 당한 경기 용인시 아워홈 공장의 사고 설비에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전일과 이날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덮개와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덮개는 작업자의 신체나 옷이 설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치이며 비상정지 장치는 사고 발생 시 즉시 기계 가동을 멈추는 설비다.

앞서 전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사고 발생 이틀째인 이날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두건(위생모자)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소장도 전일 경찰 조사에서 “사고 기계에 이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아워홈 측에 여러 차례 개선 요구를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회사 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30대 근로자가 냉각 설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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