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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청, 김철수 전 속초시장 2심서 징역 5년 구형

공소청이 속초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 김철수 전 속초시장 2심서 징역 5년 구형

▲ 12일 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인터뷰하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이날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6.2.12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소청이 속초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 심리로 열린 김철수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속초시청 관광과장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 ‘쥬간도’ 대표이사 B 씨와 이사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광시설이 설치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김 전 시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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