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확인시 시정명령·수사의뢰
국토교통부 전경.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38곳 가운데 16개 조합이 국토교통부 특별현장점검을 받는다. 점검에서는 공사비 산정·증액의 적정성과 조합 운영 과정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현장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기관별 전문 분야에 따라 점검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568곳 중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중 16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검토한다.
점검 중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22곳에는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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