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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주의보'…모임에 후보자 데려오기 등 줄서기 제보...

전북도립국악원 한 간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단원을 대거 초대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도 전·현직 공무원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이 운영된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주의보'…모임에 후보자 데려오기 등 줄서기 제보...

친목 모임 자리에 왠 출마예정자

알고 보니 공무원 형님이 주선해

회장의 번개 모임, 서둘러 갔는데

읍 군의원 출마예정자가 합석해

현직 공무원의 친척 회원이 추진

고소까진 어렵다며, 모두 비실명

언론에서 지적 필요하다며 제보해

AI 생성이미지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도립국악원 한 간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단원을 대거 초대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도 전·현직 공무원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이 운영된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인사상 이익을 염두에 둔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유도하는 출마예정자들의 접근 방식 역시 문제로 꼽는다.

부안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관련한 제보가 <본지>에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타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본지>에 제보한 군민 A씨에 따르면, 선후배 친목 모임으로 찾은 식당에 한 선출직 출마예정자가 ‘우연’을 가장한 듯 합석했다. 이 자리에서 부안군청 직원 모 씨는 해당 출마예정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좋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지지를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모임과 무관한 출마예정자가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된 배경에 군청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임 총무에게 “밥값은 누가 내느냐” 물으니 “알면 골치 아프니까 넘어가”라고 답했다고 제보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3월 초에도 있었다. 제보자 B씨는 “모임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식사 자리까지 찾아와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같은 자리에 있던 군청 직원이 자리를 만든 것으로 들었다. 자칫하면 나가라고 할 뻔했다”고 전했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해당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아 선관위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제보도 있다.

제보자 C씨는 지난 18일 군청 인근 H식당에서 열린 번개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전직 공무원의 친인척과 함께 민주당 소속 군의원 출마예정자 D씨가 동석했다. 전직 공무원의 친인척은 D씨를 언급하며 “참석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 참석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자 추가 발언은 중단됐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는 것이 C씨의 설명이다.

이후 같은 식당 내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부안군청 농업부서 E 공무원이 D 출마예정자와 악수를 나누며 모임 참석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했고, 동행한 다른 군민이 노골적인 홍보성 발언을 이어가면서 일부 참석자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더 이상의 발언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다는 전언이다.

제보자는 “선관위에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지만, 지역 언론이 문제를 짚어줄 필요는 있다”고 제보 취지를 밝혔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출마예정자들의 모임 합석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웃으며 맞이하지만, 뒤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사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무원 스스로가 그간 쌓아온 경력에 흠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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