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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 접대 의혹' 윤건영 충북교육감 무혐의…경찰 "단순 친목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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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의혹' 윤건영 충북교육감 무혐의…경찰 "단순 친목 모임"

윤건영 충북교육감. 임성민 기자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혐의를 벗었다.

충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11일 세종시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친 뒤 30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과 식사비 등을 접대받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은 "사적인 관계에서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골프 비용 20만 원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윤 체육회장이 결제한 금액은 총 120여만 원으로 1인당 골프비는 약 21만 원, 점심 식사비는 약 8만 원 수준이었다.

이후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는 윤 교육감이 약 35만 원을 결제해 1인당 약 8만 원의 식비를 부담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임성민 기자

경찰은 윤 교육감이 골프비를 윤 체육회장에게 추후 돌려준 점과 식사비를 낸 저녁 자리는 사적인 친목 모임 성격이 강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대납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별도의 청탁이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윤 체육회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수사 결과 선거와 관련 없는 단순 친목 모임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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