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단양군 적성면 상리 바람개비마을 계곡에 꽃망울을 터트린 멸종위기야생식물 ‘단양쑥부쟁이’. 사진=목성균기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2급) ‘단양쑥부쟁이’가 폭염을 이겨내고 충북 단양에서 꽃을 피웠다.
6일 단양군 적성면 상리 바람개비마을 한 골짜기에 꽃망울을 터트린 단양쑥부쟁이는 지난해보다 3∼5일 정도 일찍 폈다.
올여름 지독하게 무덥고 가물었던 탓으로 예년보다 발화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 식물은 첫해 포기 지어 있다가 2년째 들어 붉은색의 줄기가 자라면서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고 죽는다.
단양쑥부쟁이의 특징은 잎이 솔잎처럼 가늘고 솔 향기가 난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역명이 붙여진 ‘단양쑥부쟁이’는 충북 단양과 제천·충주, 경기도 여주 등 남한강 변에 주로 분포 서식해 왔다.
지난 1985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남한강을 따라 자생하던 단양쑥부쟁이는 수몰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이후 단양군 가곡면과 단성면 일원 바위틈에서 일부가 발견됐지만 태풍 등에 휩쓸려 점차 사라지고 일부 개체만 볼 수 있다.
‘단양쑥부쟁이’는 일본인 식물학자 ‘기타무라’가 1937년 충주 수안보에서 발견해 학계에 보고하고 중앙아시아 알타이 지방의 쑥부쟁이처럼 생긴 이 식물에 이름을 붙였다.
국화과 두해살이풀로 8, 9월 줄기와 가지 끝에 자주색으로 꽃이 피는 두상화(頭狀花)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한다.
환경부는 단양쑥부쟁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씨앗이나 어린 새싹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반출·훼손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양쑥부쟁이’는 다른 식물들과 경쟁에 취약해 침입하기 어려운 강변의 모래밭이나 절벽 바위틈 사이에서 잘 자란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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