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고창군이 지난 2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기초정책심의회는 심덕섭 군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조직, 박성만 군의장, 민간위원,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농촌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계획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들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북동부(고창·고수·흥덕·성내·신림) ▲서남부(무장·공음·성송·대산) ▲서북부(아산·상하·해리·심원·부안)으로 구분하고 8개 분야의 농촌특화지구 중 축산지구와 농업유산지구를 제외한 6개 분야의 특화지구 후보군 104개소를 도출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심의회에선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있는 고창의 발전성을 고려한 특화지구 설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관리방안과 형평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군은 이번 심의회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금년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심 군수는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이 모두 있고 도시와 농·어촌이 혼합되어 있는 공간으로 14개 읍·면 모두, 각기 다른 여건과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적극 활용해 고창군 농촌공간의 혁신적인 변화와 도약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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