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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창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고창군은 8월 주민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 6억2천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고창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고창군은 8월 주민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 6억2천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분과 고창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대상으로 부과된다. 지난해보다 1.8%증가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도 납세의무자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홍정묵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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