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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 70%(약 3천256만명)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6조1천400억원 규모

차상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내달 18일부터 나머지 2차 지급

첫 주 요일제 적용…혼잡 예방

페이 등 간편결제 앱 신청 가능

8월까지 1·2차 모두 사용해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 70%(약 3천256만명)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전날(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6조1천4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은 정부가 4조8천2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1조3천200억원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70% 국민에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27일∼5월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18일∼7월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에 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함께 ‘5·0’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ARS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천억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있다.

김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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