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국민 70%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계획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70%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일과 지급일은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만이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며, 나머지 70% 국민이 대상이다.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한꺼번에 몰리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1차는 1·6일(월), 2·7일(화), 3·8일(수), 4·9·5·0(목) 순이고 금요일부터는 요일제를 해제한다. 2차는 1·6일(월), 2·7일(화), 3·8일(수), 4·9(목), 5·0(금) 순이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인 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우선 사용된다.
3월 9일 경기도 안양시 한 주유소에서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사진=김상우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문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으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과 일반 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로 진행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 발송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사기에 유의하길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