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지청장 김상중)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체불 피해 노동자 27명에게 대지급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울산동부지청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개청 이후 현재까지 총 1억5,000여만원의 대지급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에게 생계 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울산동부지청은 신고 사건 접수 이후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 내역을 신속히 확인·확정하고,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생계 위기에 놓였던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지급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선고나 회생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지원 범위는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2,100만원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 퇴직 노동자와 저소득 재직 노동자에게 지원된다.
퇴직 노동자는 최대 1,000만원, 재직 노동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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