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확인된 50개 발생농장서
농장 출입자·출입차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등 확인돼
중수본, 보상금 감액 등 엄격 적용 계획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장 출입차량 1단계·2단계 소독 미실시. [농림축산식품 제공]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겨울 철새 북상시기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장 출입시 방역복 미착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50개 발생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다수 농가가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전실 운영 관리 미흡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점검반(20개반 40명)을 동원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확인서를 징구한 농가는 총 59호이며, 그 중 산란계 농가가 43호(72.9%)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지난 10일 기준 5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H5N1, H5N6, H5N9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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