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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발로 번진 대전시장 선거전…허태정 방문 일정 도마 위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허 후보가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궁동 대전스타트업파크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고발로 번진 대전시장 선거전…허태정 방문 일정 도마 위

19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가 대전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과거 현장 방문 일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대전시장 선거의 신경전이 고발전으로 옮겨붙었다. 허 후보 캠프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사안이라며 선거 국면용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9일 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허 후보가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궁동 대전스타트업파크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당시 일정이 예비후보 등록 직후 이뤄진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으로 보인다고 봤다. 입주기업 사무실을 개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호별방문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핵심 규정"이라며 "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박했다. 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미 지난 2월 선관위 조사가 있었던 사건"이라며 "이 후보가 궁지에 몰리자 철 지난 사건으로 물타기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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