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해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액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도가액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이 전체 공제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면서 고가 자산에 혜택이 편중된 구조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고가주택 장특공제 90%가 서울에 몰려…정부, 거주기간 중심 손질 검토
지난해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액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도가액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이 전체 공제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면서 고가 자산에 혜택이 편중된 구조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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