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에는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령에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며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와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도 건의했다.
경총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이 근로시간과 고용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만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내 기업에도 보다 유연한 인력 운용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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