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1년 1천865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상승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업종별 차이가 컸다.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로 나타난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됐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근거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제시했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천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천561만원)의 16.2% 수준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지만 금융·보험업은 40%대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으면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나이,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한국도 업종별 차등화로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위스가 농업과 화훼업에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국은 특정 연령층에 대해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으로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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