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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차가 ‘구조 대상’ 밟고 지나가 사망…피해자는 60대 여성 주민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되레 구조 대상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60대 여성은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차가 ‘구조 대상’ 밟고 지나가 사망…피해자는 60대 여성 주민

사고현장. 연합뉴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되레 구조 대상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60대 여성은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확보한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한 뒤 골목으로 좌회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선두 차량이 오전 0시 45분쯤 약 10∼20m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여성은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여성이 사고 전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도로에 누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시 순찰차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차량은 A 순경이 운전했고, 같은 지구대 소속 B 경사가 동승했다. A 순경은 조사에서 “60대 여성이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골목길로, 가로등이 많지 않아 야간에는 비교적 어두운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전후 상황과 전방 주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승한 B 경사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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