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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서·변호사에겐 ‘별’ 1개도 아깝다?…‘익명 리뷰’ 누리집까지 등장

“양아치 경찰서, 양아치 변호사 이제 배달음식처럼 리뷰 남겨보자!”

경찰서·변호사에겐 ‘별’ 1개도 아깝다?…‘익명 리뷰’ 누리집까지 등장

익명 후기 누리집에 노출된 경찰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 예고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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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경찰서, 양아치 변호사 이제 배달음식처럼 리뷰 남겨보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2일) 나흘 전인 28일, 한 익명 후기 누리집 운영자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홍보문구다. 이 누리집에서는 변호사나 판사 등 법조인부터 일선 경찰서를 비롯한 수사기관과 정치인 등에 대해 익명으로 별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누리집이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악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변호사나 경찰 등을 상대로 평점을 매기고 각종 후기를 남길 수 있는 누리집이 이달 개설됐다. 해당 누리집에는 “의견서 내용이 부실하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 등 여러 평가가 올라와 있다. 이 누리집은 최근 ‘경찰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를 추가를 예고하고 “조사받았던 경험을 공유”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한 후기 수집에도 나섰다. 앞선 지난 6월에는 판사 평가 누리집이 개설돼 현재 현직 판사 3천여명에 대한 후기 1500여건이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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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법조인 후기를 남길 수 있었지만, 사용자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우려가 큰 게시글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가 이뤄졌다. 해당 누리집은 서버를 국외에 두고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안전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익명 평가’를 앞세운 이들 누리집은 큰 영향력에 견줘 일반 시민의 평가에서 벗어나 있던 수사·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가령 경찰은 변호사가 수사관을 평가하는 사법경찰관평가 제도 등을 외부 평가 제도로 두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그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다. 일부 누리집 사용자들은 “일생일대의 큰일을 맡기는 건데 필요한 정보 같다” “솔직한 리뷰를 적었다가 명예훼손으로 삭제된 적 있어서 찬성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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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익명성에 기대어 특정 기관과 법조인, 수사관 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부당한 조리돌림이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해당 누리집에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욕도 아까운 쓰레기” 등 특정 대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과 함께 별점 1점(5점 만점)을 준 후기가 여럿 올라와 있다.

경찰 출신인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법적 분쟁은 필연적으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생긴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허위 사실로 비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로 수사기관 종사자 등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보니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해주는 면이 있지만,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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