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후기 누리집에 노출된 경찰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 예고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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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경찰서, 양아치 변호사 이제 배달음식처럼 리뷰 남겨보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2일) 나흘 전인 28일, 한 익명 후기 누리집 운영자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홍보문구다. 이 누리집에서는 변호사나 판사 등 법조인부터 일선 경찰서를 비롯한 수사기관과 정치인 등에 대해 익명으로 별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누리집이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악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변호사나 경찰 등을 상대로 평점을 매기고 각종 후기를 남길 수 있는 누리집이 이달 개설됐다. 해당 누리집에는 “의견서 내용이 부실하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 등 여러 평가가 올라와 있다. 이 누리집은 최근 ‘경찰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를 추가를 예고하고 “조사받았던 경험을 공유”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한 후기 수집에도 나섰다. 앞선 지난 6월에는 판사 평가 누리집이 개설돼 현재 현직 판사 3천여명에 대한 후기 1500여건이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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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법조인 후기를 남길 수 있었지만, 사용자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우려가 큰 게시글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가 이뤄졌다. 해당 누리집은 서버를 국외에 두고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안전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익명 평가’를 앞세운 이들 누리집은 큰 영향력에 견줘 일반 시민의 평가에서 벗어나 있던 수사·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가령 경찰은 변호사가 수사관을 평가하는 사법경찰관평가 제도 등을 외부 평가 제도로 두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그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다. 일부 누리집 사용자들은 “일생일대의 큰일을 맡기는 건데 필요한 정보 같다” “솔직한 리뷰를 적었다가 명예훼손으로 삭제된 적 있어서 찬성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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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익명성에 기대어 특정 기관과 법조인, 수사관 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부당한 조리돌림이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해당 누리집에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욕도 아까운 쓰레기” 등 특정 대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과 함께 별점 1점(5점 만점)을 준 후기가 여럿 올라와 있다.
경찰 출신인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법적 분쟁은 필연적으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생긴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허위 사실로 비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로 수사기관 종사자 등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보니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해주는 면이 있지만,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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