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된 직후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찰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합성대마를 흡입한 뒤 불과 8분 만에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운 채 발견됐고 경찰은 차량과 옷에서 합성대마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를 찾아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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