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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윤건영 충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6·3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윤건영 충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보수 단일화’ 토론회 발언 무혐의

▲ 지난 5월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가 충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박은지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6·3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6·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보수 단일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고발됐다.

고발인은 당시 김진균 후보의 사퇴로 단일 후보가 된 윤 교육감이 언론과 명함 등에 스스로 ‘보수단일후보’라고 밝혔음에도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교육감은 김 후보와 여론조사 등 별도의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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