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일화’ 토론회 발언 무혐의
▲ 지난 5월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가 충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박은지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6·3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6·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보수 단일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고발됐다.
고발인은 당시 김진균 후보의 사퇴로 단일 후보가 된 윤 교육감이 언론과 명함 등에 스스로 ‘보수단일후보’라고 밝혔음에도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교육감은 김 후보와 여론조사 등 별도의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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