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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잡는다

경찰이 오는 9월까지 해마다 수천건씩 계속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잡는다

경찰이 오는 9월까지 해마다 수천건씩 계속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등 행정처분 등을 받게 한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해 위험성이 지적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5년 4년간 연도별 전국 2∼4천여건, 1∼2천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중 20∼3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수사 대상이 된다.

올초 대구에서도 2017년 1월∼2022년 8월까지 수성구, 남구 등지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또 2023년 7월∼지난해 6월까지 수성구, 동구 일대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찾아 부딪혀 사고를 내고 현금과 보험금 3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그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서 운용 중인 교통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정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진행한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를 적용해 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보험사기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적극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연계해 구제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 등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또 형사처벌에 처해질 경우에는 재심 절차를 안내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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