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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무혐의 등 처분에 불복’…이의신청 4년새 2배”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 등에 불복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4년 사이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 제기하는 절차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경찰 ‘무혐의 등 처분에 불복’…이의신청 4년새 2배”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 등에 불복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4년 사이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 제기하는 절차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5만6165건으로 2021년 2만7262건 대비 2.1배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이의신청 건수는 3만4001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말까지 약 7만 건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2021년 38만9179건이던 것이, 지난해 58만774건으로 49% 증가했다.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률도 2021년 7%에서 지난해 9.7%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론 11.3%로, 10건 중 1건꼴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후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사례도 늘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1130건으로 2021년 528건 대비 2.1배로 늘었다.

보완수사권은 송치받은 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기관에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과 함께 마련된 경찰 수사 통제 장치인 ‘수사심의’ 신청 건수 역시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3배로 증가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며 제기하는 절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의뢰인의 이의신청 업무를 맡은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지휘 체계에서 떠난 경찰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사기, 금융 범죄의 경우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불신이 늘어나데 이를 걸러줄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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