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신용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고소한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신 지사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명씨는 “신 지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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