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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톡톡] 잠자는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할까?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수가 순감하며 지난해 연간 감소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제톡톡] 잠자는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할까?

[앵커]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수가 순감하며 지난해 연간 감소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편, 오래된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분양가와 청약 지원 자격 축소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톡톡' 시간에는 청약통장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남은행 가음정금융센터 방현기 PB팀장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답변]

네, 반갑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사회인이 되면 누구나 주택청약저축을 가장 먼저 들고, 또 오래 유지해서 내집 마련에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계좌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단 7개월 만에 31만 5천 좌가 줄어들면서, 이미 작년 한 해 전체의 감소 폭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새로 통장을 만드는 분들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2021년 409만 2천 좌였던 신규 가입이 지난해에는 314만 4천 좌로 떨어지면서, 4년 만에 23.2%나 감소했고요.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오랫동안 통장을 유지해 온 분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만 무려 16년에서 20년 동안이나 부어온 청약통장을 해지한 건수만 7만 5천 좌에 달합니다.

연령대별 흐름을 보면 30·40대의 이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장년층의 해지 속도까지 더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과 청약 경쟁 심화 등으로 청약통장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대는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 속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통장에 가입했던 청년 1인 가구가 최근 몇 년 새 잇따라 통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급등과 가점제 중심의 청약 구조가 맞물리면서, 부양가족이 없어 가점 확보가 어려운 1인 가구일수록 당첨 가능성이 낮아 통장을 유지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청약통장 계좌가 줄어들면서 주택도시기금 마련에도 비상이 걸린 모습인데요?

[답변]

말씀하신대로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도시기금의 곳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저축을 통한 기금 조성액은 2021년 23조에서 계속 감소해 왔는데, 지난해 15조원을 기록해 정점 대비 8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도 이탈을 막기 위한 손질에 나서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예전에 만든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종료 된다고요?

[답변]

정부는 그동안 과거 청약통장 보유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유형을 변경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종합 통장에 가입할 때 수반되던 가입 기간 및 납입회차 소멸이라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실적 인정 전환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납입 실적 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오는 9월 30일 자로 일괄 종료됩니다.

[앵커]

전환을 하려는 분들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른바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렸는데요.

과거 청약통장들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 통장 하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전환 절차를 밟을 경우 혜택도 늘어납니다.

먼저, 전환 시점 이전에 꾸준히 납부해 두었던 원금 잔액은 물론이고, 전환 이후 새롭게 통장에 납입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기존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대비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즉각 적용됩니다.

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필수 항목인 소득공제 혜택도 더해지는데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납입금의 40%, 즉 최대 연 1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아 쏠쏠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훗날 무주택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같은 저금리 정책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도, 전환 이전의 과거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회차가 100% 인정됩니다.

덕분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우대금리 조건을 아무런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할 경우 가입자가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증여'가 제한된다는 차이점도 있으니까요,

개별 가입자의 청약 전략과 가계 자금 계획에 맞춰 정밀하게 비교하고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청약통장을 단순히 오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청약 가능성과 자금 계획을 꼼꼼히 따져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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