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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 건강·안전 주제 토론회
불안감 해소 제도개선 속도낼 것
이용우(민주·서을)
“예술인들의 무대 위 사고는 개인의 책임일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이 많은 예술계 특성을 반영해 산재보험을 현행 임의가입에서 당연적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사진) 의원 등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술인의 건강과 안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예술인 산재보험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관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예술인도 실질적인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5년 말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예술인은 3천740명에 불과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33만명을 넘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5만명을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2012년 도입됐지만 예술인이 직접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에 머물러 있다. 반면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 당연적용되고 있다.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23.5%로 2021년 28.5%보다 5.0%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3.2%에 달했다. 특히 만화 13.2%, 무용 9.9%, 방송연예 7.2% 등 일부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높은 프리랜서 비중과 불규칙한 계약·소득구조도 사각지대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예술인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예술계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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