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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인어젠다]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로 방지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국회·정당

[경인어젠다]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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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4면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정보보호법 개정안’ 최근 발의

공익목적 사실 적시 처벌 제외

이준석(개혁신당·화성을)

악의적인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해 인터넷에 자극적인 내용을 올리는 행위) 영상을 통해 혐오감정을 부추기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이들을 ‘사이버렉카(레커)’라 지칭한다. 대중은 단순히 사회이슈를 다루는 유튜버와 이들을 분명히 구분한다. 사이버렉카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 창출. 대상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나 사건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사이버렉카의 폐해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다. 허위사실 유포는 기본이고, 협박과 조작을 자행해가며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온라인상 괴롭힘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당장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는 제2, 제3의 사이버렉카를 양산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는 김수현 씨 관련방송만 64편을 쏟아내 1억1천800여만원을 후원받고 146건의 유료광고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사진) 의원이 이 사이버렉카의 돈줄을 끊어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돈벌이 목적의 폭로(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유죄로 확정될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확정 30일 안에 해당 콘텐츠의 수익화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언론보도 및 권력자·정치인에 대한 의혹제기의 경우 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처벌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옥에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며 “쯔양 사태 때 검찰총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범죄수익을 환수할 근거가 빈약했기 때문”이라고 입법경위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목적의 ‘묻지마 폭로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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