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측근 4명
경남여심위, 선거법 위반 경찰 넘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의 선거 사무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달 초 한 정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A 씨가 공천받도록 하려고 선거구민인 권리 당원과 지지자 등 참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 당원이라도 권리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