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Q1)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시기별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①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②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③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 경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가능하며, ④선거일 전 6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도 되나요?
A)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라면 가능하지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 기관 ③조사 일시 ④조사 방법과 함께 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위반 예시〉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자대결 시 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문자메시지·기자간담회·페이스북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2~3차 조사의 경우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실시한 행위
-착신 전환 후 걸려온 여론조사에 연령대·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정당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위를 하였음에도 1위가 불출마 선언을 하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증된 지지율 1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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