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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당내경선 거짓응답 유도한 4명 고발

이들은 이달 초 A씨가 단체장 후보 공천을 받게 하려고 권리당원, 지지자 등이 참여한 선거구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당원인 경우라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투표에...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당내경선 거짓응답 유도한 4명 고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합뉴스 포토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A씨가 단체장 후보 공천을 받게 하려고 권리당원, 지지자 등이 참여한 선거구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당원인 경우라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투표에 중복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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