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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의회, 건설기술·옥외광고·식생활교육 조례 잇따라 개정 추진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건설기술심의 전문성 강화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식생활교육 정책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잇따라 나선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건설기술심의 전문성 강화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식생활교육 정책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잇따라 나선다.

정희성 의원

정희성 의원(국민의힘·창원12)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사전심의 소요 기간을 10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위법령과 조례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도 반영했다.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 타당성과 시설물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대형 공사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미숙 의원

서미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 등의 주·보조 명칭을 건물당 1개까지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지주 간판 면적·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선전탑과 아치광고물 설치 장소를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경우 의원

민경우 의원(국민의힘·밀양2)은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별도로 운영되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식생활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5년 단위 계획 수립·변경, 추진실적 점검·평가,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함께 다루게 된다.

민 의원은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며 “관련 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식생활교육과 농정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열리는 제43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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