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3일 '영남권 첨단산업 초격차 TF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과정 제도적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차 회의 참석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초격차 TF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경남·경북·대구·울산·부산 등 영남권 5개 시도, 주요 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지원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의사항도 기업의 실제 투자 일정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단계적 대안이라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전문연구요원 지역 배정, 후속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허용, 투자보조금 사업이행기간 완화, 첨단산업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먼저 경남도는 비수도권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이 전문연구요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 배정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202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분야 대기업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배정 과정에서 비수도권 투자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2028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준에는 지역별 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향후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지역 전략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의 후속투자를 가로막는 투자보조금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경남도는 두산의 사례를 들어 기존 투자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투자 목적과 내용이 다른 후속사업이라면 보조금 신청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투자 완료 후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투자보조금 사업이행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거나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미래차 관련 세제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경남도는 현대위아의 미래차 열관리 부품을 사례로 들며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에너지 효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 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9년 말까지로 설정된 만큼 2030년 이후 신규 투자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고,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세제혜택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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