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기준을 담은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0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지난 21일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표준정관안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고시한 뒤 도내 시·군과 정비사업조합에 배포한다.
표준정관은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정관 기재사항을 반영해 조합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절차적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조합의 명칭과 목적, 사업시행구역, 사무소 소재지, 사업시행방법, 사업 기간 등 기본사항과 함께 조합원 자격과 권리·의무,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자격의 변경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조합장·이사·감사의 자격과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를 명시하는 등 임원 규정도 구체화했다. 임원과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은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해 정비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표준정관은 정비사업 조합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군과 정비사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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