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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정비사업 표준정관 만든다

경남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기준을 담은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 정비사업 표준정관 만든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기준을 담은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0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지난 21일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표준정관안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고시한 뒤 도내 시·군과 정비사업조합에 배포한다.

표준정관은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정관 기재사항을 반영해 조합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절차적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조합의 명칭과 목적, 사업시행구역, 사무소 소재지, 사업시행방법, 사업 기간 등 기본사항과 함께 조합원 자격과 권리·의무,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자격의 변경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조합장·이사·감사의 자격과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를 명시하는 등 임원 규정도 구체화했다. 임원과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은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해 정비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표준정관은 정비사업 조합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군과 정비사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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