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대규모 직원 징계 처분에 불복해 당사자들이 집단 재심 청구에 나선다. 이번 중징계를 두고 센터 인사위원회의 판단과 직원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조직 내부의 반발과 진통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센터로부터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직원 11명 중 5명이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센터는 징계 대상자 중 사무처장 등 4명에게 해고를,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들은 센터 내 7개 팀의 팀장들과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등 간부급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징계 사유는 '센터장 사퇴 요구 관련 사안'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해고 처분을 받은 사무처장의 사유 7가지 중 5가지, A팀장의 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센터장 등과 관련 사안이었다. 다른 팀장들의 사유도 이와 유사했다. 센터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언론기관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놓고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된 상태다. 센터 대리와 주임급 하위직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징계 판단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센터 전체 직원 39명 중 징계 대상자 11명을 제외한 20명은 6월29일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위원회에 냈다.
탄원서 작성자들은 징계 대상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 성과를 우선하며 책임감 있게 근무했고, 센터나 기관장에게 피해를 주거나 조직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징계 대상자들이 센터 발전과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조직 기여도 역시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2022~2025년 직원 다면평가 상위 성과등급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센터는 '2024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하위직 직원들은 이번 중징계가 확정되면 조직 내 근로 의욕과 사기가 저하되고, 자유로운 고충 제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조직문화 경직과 노사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재심 청구에 나선 직원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들이 오히려 대규모 징계 대상이 되면서 조직 내부에는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축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신고 또는 적법한 권리구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거나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이 없다”며 “누구든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와 별도로 확인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인사조치는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기관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외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별도의 조사와 사실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행위와 센터 제 규정 위반 사항을 토대로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이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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