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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의회로 번진 도자원봉사센터 '표적 징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표적 징계 논란이 경기도의회에서 공론화됐다.

경기도의회로 번진 도자원봉사센터 '표적 징계'

센터 징계·인사위 구성 공론

청문회 검토…도 조치 주문도

▲ 경기도의회 전경. /인천일보DB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표적 징계 논란이 경기도의회에서 공론화됐다.

인천일보 보도 이후 파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도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 보장 여부를 잇따라 지적했다.

도의회는 공정한 해결을 위한 자체 청문회 개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센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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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센터의 징계 절차와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박정균(민주당·비례)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논란은) 조직 내 갈등을 넘어 행정의 붕괴로 보인다”며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을 집행부가 해고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대처를 비판하면서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인사위원회를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 게 법적으로 맞냐”면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자형(민주당·광주3) 의원은 규정 위반 여부만 점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사위원회 운영, 징계 절차의 공정성, 내부 통제 체계의 미비점을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 권고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동용(민주당·동두천2) 의원은 인사위 정원 확대 과정의 문제를 짚었다. 심 의원은 “인사위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당일 통보받은 위원도 있다”며 “대상자들의 소명 기회와 방어권 보장이 실제 이뤄졌는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운남(민주당·고양11) 의원과 손희정(민주당·파주6) 의원 역시 도의 대처와 조치를 주문했다. 손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6월 29일 사무처장과 팀장 등 간부급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심사를 앞두고 인사위원회 정원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했다.

회의 당일 추가 위촉된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 3명이 이 같은 사실 등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인사위는 11명을 징계하면서 사무처장 등 4명에게 해고를,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들은 센터 내 7개 팀의 팀장들과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등 간부급 직원이다.

징계 대상자 중 5명은 위원회 구성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6일 재심을 청구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 자치행정과, 감사위원회, 전문가이신 노무사 이렇게 구성이 돼 협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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