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식자재 관리 허점…유통기한 위반 등 적발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의 위생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 차원에서 추진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가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를 활용해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종의 식재료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C업소 역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주요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적정 표시 없이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와 대형 음식점일수록 도민의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영업장 무단 확장이나 소비기한 관리 소홀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홈페이지와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식품접객업소 전반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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