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보도자료_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결과(그래픽=경기도)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4건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표시 없이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이나 소비기한 관리 소홀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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