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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온라인 가짜상호 등유 판매...3곳 적발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위반 등 불법 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와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온라인 가짜상호 등유 판매...3곳 적발

석유유통 질서 교란 적발

유가 상승 틈탄 불법 등유 판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온라인상에 가짜 판매점을 개설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온라인상 특정 지역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호를 등록한 뒤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 배달을 주문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지역명+등유’ 검색을 통해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를 악용한 수법으로, 소비자가 인지한 업체와 실제 판매업체가 달라 가격·품질·책임 소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39조제10호에서 규정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대상 주유소의 석유 품질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다른 명칭을 사용해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이 이어지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위반 등 불법 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와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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