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직원 초과근무 수당이 예산 절감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공직사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 중이다.
다만 근무시간 상한을 두는 방안 보다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복무 관리 방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6급 이하 공무원 초과근무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앞서 도는 2026년 본예산에 초과근무 수당 명목으로 225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상반기인 6월 기준 집행액은 100억원 수준이다.
도는 하반기 남은 재원 중 10%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근무 시간을 축소할지 또는 근무 형태를 조정할지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주말 초과근무를 제한하거나,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복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6급 이하의 경우 월 57시간 한도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다. 5급 이상은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한 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건드려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기에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도는 각 실·국의 의견 수렴, 재정혁신TF 논의 등을 거친 뒤 최종 규모를 확정해 오는 9월 예정된 추경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강제로 시간 상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초과 근무를 실질적으로 많이 안하는 직원들도 있기에, 불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다면 일정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경훈·박다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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