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후문 KGU조형물. 사진 제공=경기대학교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대학교 신임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묘사가 자연스럽고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이례적인 사적 관심도 드러났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경위와 피고인·피해자의 나이 차이,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학생을 따로 불러내 추행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모함한 것처럼 몰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총장 내정자로 선출됐다. 그러나 과거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7월 23일 취임 하루 만에 이사회 의결로 직위해제됐다.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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