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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국 충돌…조희대 "헌법 근거 없어" vs 청와대 "대통령 권한"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결국 충돌…조희대 "헌법 근거 없어" vs 청와대 "대통령 권한"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를 통해 이뤄지는데, 관련 문서엔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짚었습니다.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고도 반박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대법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 촉구했습니다.

후폭풍은 정치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한 방 먹은 거라고 쏘아붙이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여기서 한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라며 맞서며 제왕적 사법관을 드러냈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참 황당한 대법원장입니다.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여야까지 다시 충돌하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조상민 / 영상편집: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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