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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삼성전자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선행매매 의혹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삼성전자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선행매매 의혹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박하림 기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에도 검찰은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하림 기자 rimrock118@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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