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신문 자료사진
건설 현장 폐기물 1,000여t을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조국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해당 환경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울산 북구의 한 대기업 공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1,095t가량을 트럭 등에 실어 나온 후 울주군 작동리 일대에 묻었다.
A씨는 담당 관청이나 지자체 승인·허가도 없이 폐토석을 매립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매립한 폐기물 양도 적지 않다"며 "다만 해당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 이번에 한정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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