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토론회
“동일한 양도차익 세금부담 최대 6.3배 차이”
“고가주택 기준 물가상승 감안 상향조정해야”
한국세무사회가 27일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는 선진국처럼 실거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에 있어서 물가상승 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는 실거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고가주택 기준은 물가상승 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부동산은 국민 재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거의 모든 세금제도의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세제를 말할 때 부동산 세금이 1순위로 꼽힐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명호 교수(홍익대,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장)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주택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동일한 양도차익 20억 원이라도 주택 보유 형태와 공제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최대 약 6.3배까지 벌어진다”며 “이는 미국 등 선진외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주를 양도세 비과세 기본요건으로 전환해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전국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가주택 기준(12억원)을 집값과 물가 상승을 감안해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정액공제, 3단계 우대세율, 고소득자 자산부가세를 결합한 미국식 적층과세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종부세도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김경하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실거주 중심으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거주요건을 도입할 때 납세자의 형편에 따른 경과규정이나 유예기간을 둬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종부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 점을 고려해 국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자 관점에서 서울과 지방 고가주택에 대한 차등적 접근과 은퇴자·맞벌이부부·청년 등 실거주자 특성의 고려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유세 국제 비교는 과세자 주권과 재원 구조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현행 수준이 실질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 등 거래세는 완화해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점진적 개편을 주문했다.
구재이 회장은 “주택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아는 현장의 세무사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를 기획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 만큼 국민이 원하는 주택세제 정책과 입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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