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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청 열흘 앞둔 공소청, 인력·조직 더 감축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기존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02명의 80~85%만 채운 채 문을 열게 됐다.

개청 열흘 앞둔 공소청, 인력·조직 더 감축

검사 기존 정원 80~85%만 채우고 출범…이후 감축 추진하기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 68% 줄이고 남는 인원은 ‘형사법무직’ 전환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기존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02명의 80~85%만 채운 채 문을 열게 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을 유지한 채 출범하되 이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법원 전관·사직 등으로 빠져나간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등 정원의 80~85% 수준 인력만으로 운용한다. 법무부는 “정원 감축 규모는 객관성·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업무분석·조직진단을 추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 입법예고 때 직제안에 담긴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업무에, 중대범죄기소부는 공소기관으로서 기소와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하는 업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최초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직접 지시했고, 당정은 사흘 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기획관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조직 규모도 기존 안보다 줄인다. 당정 검토대로 형사기획관실·중대범죄기획관실 등 차장검사급 기획관 2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당초 계획인 전국 19개에서 13개로 줄이는 등 지방청·지청 8개 부를 추가 감축한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이 담당하는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을 추진한다.

검사 정원을 재배치해 공판 인력은 늘린다. ‘1재판부 1공판검사’를 목표로 형사부의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재판부 수에 맞춰 18개 지방공소청에 공판검사 331명을 배치한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현재 공판검사는 약 170명으로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한다.

일반직 인력은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크게 감축한다. 검찰청 소속 수사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이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형사법무직은 송치 사건의 기소 결정이나 불송치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 수사 외 업무를 맡는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477명도 함께 줄인다.

다만 실제 일반직 공무원 수가 정원을 웃돌더라도 무리하게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검찰국장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강제 전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수청이 자리를 잡으며 특례임용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원과 현원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의 반발로 감축 자체는 모두가 예상했던 상황”이라며 “일부 차장급 기획관이 폐지됐지만, 실제 쌓여 있는 미제사건을 처리할 평검사의 인원이 줄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 개청 후 업무분석을 할 경우 오히려 정원 추가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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