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과징금 산정 방식이 기업의 실제 경제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빠르게 성장한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제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 시 기존의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뿐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함께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더 높은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규모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을 이유로 감경이 가능했지만, 중대한 침해 사고에도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이 적용되면서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 종료된 사안에는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수준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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