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심 서비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확대
네이버페이·토스 등 플랫폼 통해 금리 비교 후 간편 대환
금융위 "금리 경쟁 촉진…1조원 이상 대출 이동 기대"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계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7일 이 같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플랫폼에서 현재 보유한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금리를 비교해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플랫폼, 은행 앱.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대환 대상은 개인사업자가 18개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가운데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담보·보증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이나 만기, 증액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이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기존 대출보다 금액을 늘리는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 신용대출 만기가 통상 1년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만기 제한도 두지 않는다.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선택한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 사업자증명,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서 등 일부 서류는 촬영을 통해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다.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조 및 금융소비자 이용 방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확대되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은행은 갈아타기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전용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비대면 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돼왔다.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총 대출이동 규모는 22조 8000억원, 이로 인한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44%p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즉시 반영하고, 참여 금융회사와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솔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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