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대출 최대 10억원 대상…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 참여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조혜승 기자]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7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를 방문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에서 사업자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10억원 이하)이 대상이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조건을 비교해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증명 등 공동인증서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 제출이 필요 없으며 계약서류는 촬영을 통해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키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고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단 중도금 대출, B2B 거래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로 약 1조원 이상 대출이 유리한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 국장은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지만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이어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연간 평균 169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총 대출 이동 규모는 22조8000억원,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44%p로 집계된 바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플랫폼, 은행 앱. 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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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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