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없이 스마트폰 대환, 10억 이하 신용대출 대상
42만명 22.8조 이동·169만원 절감...'정부혁신 세계최초' 인프라 확대
플랫폼 5곳·은행 18곳 참여...담보·보증대출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
금리 경쟁 촉진·이자 절감 기대, 비대면 금융 접근성 확대
서울 시내 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고기 집. (사진=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뉴스후플러스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비용 경감'(국정과제 59-1)의 일환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한다.
기존 개인신용대출 중심으로 42만명이 이용해 연간 169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둔 만큼,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금융권 금리 경쟁 촉진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출이동시스템 본격 가동...영업점 없이 ‘스마트폰 대환’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 전후. (사진=금융위원회)/뉴스후플러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을 대상
으로 한다.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 동일한 범위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반면,
부동산임대업 대출, 담보·보증 대출, 연체 대출, 정책금융 저금리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대출,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대출 등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상품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 이후 오후 10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비대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채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 은행 앱이다. 기존 대출 조회는 18개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iM·기업·전북·광주·부산·경남·제주·카카오·케이·토스·수협·SC제일·씨티)에서 가능하며, 신규 대출은 16개 은행이 제공
한다. 제주은행은 3월 말, 경남은행은 4월 말, 수협은행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출유형별 만기일, 증액, 이동가능기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뉴스후플러스
서비스 핵심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대출이동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대출의 식별정보, 금리, 잔액, 만기, 상환 가능 여부 등 정보를 플랫폼과 금융회사에 중계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기존 대출 상환까지 자동 처리한다. 기존에는 신규은행 측 법무사가 대출금을 들고 기존 은행을 방문해 상환하는 방식이었으나,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횡령 리스크를 줄이고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7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방문해 서비스 개시 전 최종 점검을 진행
했다. 점검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김 국장은 은행에는 비대면 신용상품 확대를, 플랫폼에는 온라인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도 회원 대상 안내를 당부했다.
◇ 42만명 22.8조 이동 성과...소상공인까지 금리 경쟁 확산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주택담보대출(1월 9일), 전세대출(1월 31일)까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말까지 약 42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22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
했다. 이용자는 1인당 연간 평균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으며, 평균 금리 인하폭은 1.44%포인트(p)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해 우대금리 상품 출시 등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졌다.
해당 인프라는 '정부혁신 세계최초 사례'로 선정되며 대표적인 금융 혁신 서비스로 평가
받았다. 다만, 기존에는 개인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 간담회'(2025년 7월 17일) 등을 통해 제기된 요구를 반영해 이번 확대를 추진했다.
갈아타기 인프라 구조 및 금융소비자의 이용 방법. (사진=금융위원회)/뉴스후플러스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는 이동 가능 시점, 만기, 증액 등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특징
이다. 신규 대출 취급 이후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 신용대출의 만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해 만기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용 절차는 △기존 대출 조회 및 비교 △신규 대출 선택 △비대면 서류 제출 및 신청 △은행 심사 △대출 실행 및 기존 대출 자동 상환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일괄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서나 지출 증빙은 촬영 제출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일부 은행도 신규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에도 새로운 영업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비대면 기반 대출 처리 확대를 통해 업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된다. 다만 담보대출은 실시간 담보 평가 시스템 구축과 보증기관 협의가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참여 업권과 상품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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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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