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에는 40곳 넘는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사립인 만큼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일부는 학교 법인이 내야 하는데요.
이를 '법정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 사학법인들의 부담금 납부 비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이유가 뭔지,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굡니다.
교직원 70여 명이 근무합니다.
사립이라 이들의 4대 보험금 일부는 소속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3억 3,000만 원.
하지만 실제 납부한 돈은 19만 원, 0.1%도 안 됩니다.
[학교 관계자 :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임야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부담률이 낮아진 부분이."]
이 사립중학교의 경우도 법인이 낸 법정부담금은 90여만 원.
전체 부담금 2억여 원의 0.4% 수준입니다.
[학교 관계자 : "인건비는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상승이 됐고, 기본재산은 그대로 고정이 돼 있으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도내 사립학교 41곳에 대해 지난해 각 법인이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은 91억여 원.
반면, 납부는 5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납부율 6.2%, 전국 꼴찌입니다.
강원 사학 법인 대부분이 재정 상황이 열악해 내려야 낼 수가 없단 게 법인들 설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생긴 구멍을 다시 강원도교육청 재정으로 메워야 한단 겁니다.
법인이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는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한 사학연금법 규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교육청이 대신 내준 부담금은 75억 원.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립학교에 지원하는데 추가 부담까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해결할 뚜렷한 방안도 없습니다.
[김성호/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이고 고교평준화인 체제 내에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사립학교를 지원하지 않거나 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사학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와 열악한 법인에 대한 부담금 비율 조정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댓글
0